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성남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2013.11.13.>
제2조(기금의 조성) ①성남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3.>
1. 경기도 및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2. 경기도 및 성남시 외의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5.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며, 지출은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6.6.20.>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본조개정 2016.6.2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 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사업 비용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11.13.>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성남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13.>
제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1.14., 2013.11.13., 2016.6.20.>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9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의2(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점포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중 수익성과 작업장 또는 점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6.6.20.>
② 점포 임대 지원은 보증금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은 성남시로 상환한다.
③ 임대 지원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지원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로 한다.
④ 임대 점포의 사용수수료는 대여자금의 연 2퍼센트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등)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2013.11.13., 2016.6.20.>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2013.11.13.>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6.6.2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4.>
부칙< 제정 2002.01.04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8.04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01.11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1.14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시금고에의 예치”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 칙 <개정 2013.11.13 조례 제2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